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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의혹 이혜훈 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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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3 19:38:58 수정 : 2019-02-13 1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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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던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12일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여성 사업가 옥모씨에게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차례 만나 현금과 명품가방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옥씨는 2017년 10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고, 이 의원은 옥씨에게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명품 선물을 받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달았지만 3000만원 상당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옥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 역시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이 빌린 돈을 갚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옥씨가 작성한 점 등도 고려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6개월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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