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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사고, 먼저 진입한 차량 책임 없어”

입력 : 2019-02-13 19:24:49 수정 : 2019-02-13 1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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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망 과실’ 60대 무죄 확정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다른 방향에서 비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차량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방모(61)씨의 상고심에서 “방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승용차로 충북 진천군 소재 교차로를 지나다 오른쪽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씨의 차량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였지만, 이씨가 멈추지 않고 시속 45㎞가량으로 뒤늦게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방씨 차량의 뒷문을 들이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로교통법이 비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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