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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사용량 올해 40억개로 확 줄인다

입력 : 2019-02-12 20:01:22 수정 : 2019-02-12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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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정책실 업무계획 발표 / 2015년 사용량보다 34%↓ / 기존 목표 달성시점 3년이나 앞당겨 / 2008년 폐지된 컵보증금제도 부활 / 2020년 프랜차이즈부터 도입 정부가 2015년 61억개에 달한 일회용컵 사용량을 올해 안에 40억개로 줄이기로 했다. 2008년 폐지된 컵보증금제도 내년 다시 부활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회용컵 사용량이 40억개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2015년 사용량보다 34.4% 적고, 지난해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시점(2022년)을 3년 앞당긴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단속을 강화한 결과 정책 효과가 좋았고, 종이컵 사용도 줄어드는 추세라 좀 더 속도를 내도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도 플라스틱 컵처럼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겉은 종이 재질이지만, 내부가 폴리에틸렌(PE)으로 코팅돼있어 이를 벗겨내야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재활용법상 규제대상에서 빠져 매장 내 사용을 제한할 수단이 없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에 종이컵도 규제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테이크아웃 일회용컵이 아무데나 버려지지 않고 매장 안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컵보증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컵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몇 백원의 보증금을 붙여 음료를 판 뒤 다 쓴 컵을 매장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2년 실시돼 컵 회수율을 5년 만에 36.7%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미환불 보증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정부는 올 상반기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한 뒤 내년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보증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별히 규제받지 않는 빨대도 상반기 발표될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에 담기로 했다. 또 올해 말부터 제품 겉면에 ‘정말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여부도 함께 표기된다. 현재 분리배출 마크는 플라스틱, 페트, 비닐류 등 단순히 재질 정보만 담고 있지만 앞으로는 라벨 분리용이성, 색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활용 최우수·우수·어려움 등도 같이 적을 계획이다. 기업의 자발적 포장재질 개선과 친환경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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