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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 생태탕은 대부분 일본산” 판매금지 생태탕은 국내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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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2 15:05:46 수정 : 2019-02-12 1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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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생태탕’이 올라왔다.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생태탕이 소개돼서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생태탕 판매금지’ 방침이 전해지면서다.

해수부는 이날 급히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국산 생태를 사용한 생태탕 판매금지 방침이 수입산을 포함한 전체 생태탕 판매금지로 와전되면서 해프닝이 벌어진 셈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태탕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산이다. 지난해 어획된 9톤 가량을 제외하면 올해부터 명태 어획이 금지돼 현재 판매되는 생태 대부분은 일본산과 러시아산, 캐나다산이라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유통되고 생태탕의 90%는 일본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해프닝은 지난달 15일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시행에 이어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이날부터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국산 생태탕 판매도 단속 대상이 된 셈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해상의 어획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에 주력했으나,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육상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가 명태 연중 포획 금지와 육상 단속까지 나서게 된 데는 ‘싹쓸이식’ 어획과 환경변화 영향으로 명태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명태 연간 어획량은 1991년 1만104t을 기록하는 등 1990년대 초·중반만 해도 5000∼6000t 이상의 어획량을 기록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어획량이 줄면서 2008년 0t을 기록했다. 2008년 이후 연간 어획량이 0t에서 많아야 5t 사이를 오가고 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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