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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올해 집값·땅값 어디서 확인하나?

입력 : 2019-02-12 15:02:29 수정 : 2019-02-12 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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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이에 주요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관련 검색어가 오르내리며 많은 누리꾼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시·도·지방·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일자에 따라 조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개별 공시지가 조회서비스는 땅 소유자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집값'을 공시지가는 '땅값'을 의미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20여만 가구를 골라 책정한 가격이다.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 특성차이에 근거해 이를 기준으로 시·군·구 등 지자체가 나머지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매긴다.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동주택은 한 번에 별도의 공시가격이 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 군, 구장이 조사한 표준공시지가의 특성 등을 비교해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해 지가를 산정후 감정평가를 거친후 시,군,구에서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개별 단독주택,  4월 말 공동주택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별공시지가 열람 페이지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하면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년보다 9.42% 올렸다. 이는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 6.02%에서 3.4% 포인트 높은 것이며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이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지난해 62.6%에서 올해는 64.8%로 높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9.13% 높인 바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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