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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좀 내봐" 게임 중인 여성에게 요구하는 남자들

입력 : 2019-02-12 14:00:17 수정 : 2019-02-12 1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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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여성 게이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0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인기 온라인 게임인 '오버워치'나 '배틀 그라운드' 도중 남성 유저가 여성 유저에게 음성채팅으로 성희롱하는 경우가 종종 포착되고 있다.

한 남성 유저는 여성 유저에게 "내가 보기엔 마우스 돌리면서 허리도 같이 돌리는 것 같다. 몸 전체를 막 휙휙 돌려버리는 거 아니냐"고 했고, 여성 유저가 "창피하지도 않느냐"고 지적하자 "뭐가 창피하나. 성희롱 아니다. 피해의식 있는 것 같다"고 오히려 여성에게 면박을 줬다.

여성 게이머는 "기지개를 펴면서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니까 '야 다시 소리 내봐. 교태 좀 부려 봐라'고 하더라"면서 "(캐릭터가 죽어서) 탄식을 하면 '너 목소리가 너무 야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75%, 여성의 65.5%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온라인 배틀게임(MOBA)은 주로 문자가 아닌 음성 채팅으로 대화가 이뤄진다.

같은 해 청년참여연대에 따르면 특정 게임을 이용하는 여성 응답자 중 85%가 성희롱 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게임 중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는 게임회사에 신고할 경우 대부분 아이디 '일시 정지'나 '채팅 금지'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온라인 게임 내 음성 채팅을 이용한 성희롱을 포함해 직장 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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