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재판 넘겨진 前 사법수장…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입력 : 2019-02-11 19:27:40 수정 : 2019-02-11 21:07:3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기소 / 검찰, 239일간 판사 100명 조사 / 3월 초 첫 공판준비기일 개최 / 4월 말쯤 첫 정식 재판 열릴 듯 / 법원, 이르면 12일 재판부 배당 /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 배제 / 임 前 차장처럼 무작위 배당할 듯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농단’ 의혹 사태 수사가 일단락됐다. 다음 달 초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준비절차가 시작될 전망인 가운데 양측은 공판 준비기일부터 증거 인정여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239일간 전·현직 판사 100여명 조사

‘사법농단’ 의혹 사태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리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지적이 커졌고 2017년 9월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행정처 차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5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은 파악했지만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운데)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결국 김 대법원장은 고심 끝에 그해 6월 15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사흘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수사는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전·현직 판사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 대법원 문건 유출 의혹을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 등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해 청구한 영장들이 법원에 의해 줄줄이 기각됐다.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사태에 연루된 법관 100여명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그해 9월4일 수사팀 규모도 중앙지검 특수 1부에서 1·2·3·4부로 확대됐다.

 

수사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재판거래 증거들을 발견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도 재판거래 관련 문건이 다수 발견됐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내용이 나왔다. 이런 증거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27일 ‘사법농단’ 의혹 사태 실무자인 임 전 차장이 구속됐고 지난달 24일에는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도 구속됐다.


◆다음 달 초 첫 준비기일 열릴 듯…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준비기일은 다음 달 초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지난해 11월 중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경우 기소 일로부터 26일 만인 12월10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증거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되기 전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이 조작됐다며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재판거래 등 문제가 되는 일들은)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후배 판사들의 진술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고도 한다. 그만큼 검찰이 작성한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도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경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임 전 차장도 공판준비기일에서 본인의 USB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조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정식 재판은 4월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양 전 대법원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임 전 차장은 총 4차례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후 기소 76일 만인 2019년 1월 30일 공식재판이 잡혔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공소장 분량도 많고 검토할 쟁점도 상당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12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경우 ‘사법농단’ 의혹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을 배제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16곳 중 양 전 대법원장과 인연이 있거나 오는 25일 이뤄지는 사무분담 조정이 예정된 재판장이 속한 재판부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의혹 사태를 위해 증설된 형사34·35·36부 중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