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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정 서는 사법수장… 법원 신뢰회복에 힘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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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2 00:03:38 수정 : 2019-02-12 0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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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 기소/정치적 고려 없이 진실 가려야/진영대립·내부분열 키워선 안 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어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범죄 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넘어갔다. 사법부의 끝없는 추락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경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의 범죄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범죄 혐의는 의도나 성격에 따라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으로 분류돼 공소장에 담겼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박근혜정부와의 ‘재판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이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정권 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는 만신창이가 되고 온 나라는 벌집 쑤신 듯 발칵 뒤집어졌다. 그 실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관련자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할 사안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증거에 입각해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한다. 재판에 임하는 양 전 대법원장도 사법부 전직 수장으로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에 대해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과거 법원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수사에 협조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애초에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진영 간의 대립이나 법원 내부의 분열이 커져서는 안 된다.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사법부가 불신을 받으면 법치주의가 흔들린다. 법원은 충격을 딛고 아직 미진한 사법개혁에 힘을 기울여 신뢰를 회복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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