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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샌드박스 1호 탄생, 혁신성장 마중물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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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2 00:02:37 수정 : 2019-02-12 0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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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을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이번에 신청한 서울 시내 5곳 중 국회 등 4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을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어제 심의위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처음 열린 회의다. 앞서 규제 샌드박스 5개 법 가운데 4개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그중에서 시행령이 제정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지난달 17일 발효됐다. 시행 첫날 19건의 신청이 쏟아졌으나 수소전기차 충전소 등 4건이 1차 심사 목록에 올랐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에서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늦었지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 사슬 탓에 혁신 제품이 출시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지난달엔 네이버가 일본 소니와 손잡고 원격 의료사업을 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한 일이 있었다. 현대차도 국내 카풀 투자를 접고 동남아 등지의 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혁신 실험에서 뒤처진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주최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한국을 겨냥해 “연구개발 투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차량공유나 숙박공유, 신생기업 배출 등의 항목은 낙제점”이라고 평했겠는가.

어제의 혁신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업인 간담회에서 “올해 가시적인 성과와 아주 의미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제에 규제혁신이 신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규제 하나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두 개를 없애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 기업들이 넓은 모래톱에서 자유롭게 뛰놀게 해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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