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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후배시인 스토킹했다” 고소당한 박진성 시인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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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09 07:00:00 수정 : 2020-10-15 2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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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연인인가, 스토커인가

후배 시인에게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박진성 시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두 시인이 과거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따라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연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대전지검은 8일 여성 시인 A씨가 박 시인을 상대로 고소한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 문학계 미투 당사자였던 두 시인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문학계 미투가 화두였던 2016년 한 문학잡지에 ‘혐오사전’이란 글을 통해 박 시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연인임을 주장하면서 스토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실화를 바탕으로 글을 썼다며 “당신은 나를 집요하게 스토킹 한 적이 있다”, “당신은 자신을 시인이라 지칭하며 시를 가르친다는 구실로 많은 여성들에게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글에는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으나 A씨의 학교동아리 선배라는 점, 시 내용이 거론된 점 등에 비춰 문단 내에서는 박 시인이 스토킹 가해자로 특정됐다.

 

박 시인은 이에 지난해 5월 트위터에 A씨와 18년 전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공개하며 당시 둘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답변을 주세요. 2G폰 복구해서 당시 같이 찍은 사진 수십장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부산여행 사진들이 대부분. 이건 차마 공개 않겠습니다”라고 A씨를 겨냥한 글을 올렸다.

 

이에 A씨는 그해 8월에 박 시인을 협박과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 시인이 트위터에 적은 ‘부산여행 사진들이 대부분’이란 글귀가 성적인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 “일방적으로 연인이라 주장” vs “당시 연인관계였다”

박 시인이 당시 둘은 연인관계였다고 한 반면 A씨는 박 시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살펴봤을 때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연락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메일에 “사랑해”, “보고싶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결정적이었다. A씨가 주장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관점 내지 평가에 의존하는 측면이 다분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 강요 등 문제가 된 ‘부산여행 사진들’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박 시인이 글에 성적인 관계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A씨와 연인관계임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써졌다고 봤다. 검찰 조사에서 박 시인과 A씨 모두 성적인 사진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박 시인은 문학계 미투 당시 또 다른 지인 B씨에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으나 검찰 수사를 거쳐 2017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수원지검은 B씨가 초범인점,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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