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과거사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검찰총장 사과해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9-02-08 16:39:39 수정 : 2019-02-08 16:35:0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과거사위원회가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유씨 남매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지난달 28일 심의를 거쳐 이같이 권고한다고 8일 밝혔다.

유우성씨가 지난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뒤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유씨는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한 인물이다. 그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여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유씨를 조사했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유가려씨에게 자백받을 당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공판기록, 대검찰청 감찰기록 및 법무부·국정원 회신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과거사위는 유가려씨에 대한 국정원의 가혹 행위가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리허설까지하며 말을 맞춰 위증한 정황을 포착했다.

유가려씨가 ‘간첩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고 진실반응이 나왔지만 국정원은 ‘유가려씨 상태가 좋지 않아 검사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위증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수사기록에서 제외됐다.

재판 과정에서 유가려씨는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과거사위는 국정원의 이같은 처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 및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국정원이 제시한 유우성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영사확인서)이 허위라는 것을 검찰이 알면서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유씨에 대해 증언한 탈북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검찰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유씨의 1심 재판에서 “유우성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고 유씨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다”고 진술 한 김 모씨에게 수백만원의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지급했다.

또 검사가 출·입경 기록 등 조작 증거에 대한 출처 및 신빙성 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사위는 이뤄진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통화내역 확보나 컴퓨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은 만큼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고, 심지어 국정원 측의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검사가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탈북민의 진술 증거에 대한 추가 검증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에 대한 인권침해나 공권력 남용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검사로선 이를 확인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