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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징역7년 구형

입력 : 2019-02-08 14:33:32 수정 : 2019-02-08 14: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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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8일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장관 등과 관련해 “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그들을 힐난하는 변소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종북 세력’에 대응했다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단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했다”며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국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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