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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악플러 고소장 제출 소식에도…'도 넘는 악플' 쏟아져

입력 : 2019-02-07 18:21:09 수정 : 2019-02-07 18: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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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에 동참한 유튜버 양예원(사진)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게재한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아직까지도 양씨를 향한 악플이 이어지고 있다.

악성 댓글(바로 아래 사진)에는 욕설과 함께 "적당히 좀 하자", "이제 관심 없다" 등의 반응도 게재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반면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등의 양씨를 응원하는 댓글(위에서 세번째 사진)도 있다.

 


양씨의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오후 악플러 100여명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 취재진을 만나 "악플(악성 댓글)과 모욕하는 글들 때문에 (양씨가) 심신에 큰 상처를 입고 피해를 봤다"며 "(악플이)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내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공익적 차원에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씨의 현재 심경에 대해 이 변호사(사진 가운데)는 "판결이 끝은 아니다"라며 "기자나 변호사, 판사, 검사는 판결이 나오면 그 자리를 떠나지만,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씨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힘없고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악플을 달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은 범죄이고, 설령 범죄가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을 남기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 단독(이진용 판사)은 양씨를 성추행하고 그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 제한 등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자 모집책 역할을 맡았으며, 노출 사진의 최초 유포자로도 지목된 인물이다.

그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이듬해 6월 이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에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며 양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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