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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드루킹 여론 조작 인정되면 文 당선 무효… 특검법 발의할 것"

입력 : 2019-02-07 14:25:34 수정 : 2019-02-07 1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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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드루킹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드루킹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 "19대 대선에서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무효 된다"며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로, 탄핵 이전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씨가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라며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7년 5월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느릅나무출판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이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라며 "이쯤 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라며 "김정숙씨는 불소추특권도 없다"고 덧붙였다. 불소추 특권이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4장 조항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재직 중일 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적 있다"며 "(문 대통령도) 불소추특권 뒤에 숨을 수 없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더라도 조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고 이제는 특검밖에 없다"라며 당의 의사를 모아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검사제도(특검법)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경우 국회 발의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다. 문 정부 들어 지난해 5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 특검법으로 통과 되며 허익범 특검팀이 꾸려진 바 있다.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댓글조작 본거지로 꼽히는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과 함께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의 동의와 지시에 따라 '킹크랩'이라는 첨단 댓글공작 기계를 동원해 19대 대선 기간 동안 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일컫는다. 

드루킹 일당과 김 도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허익범 특검에 의해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김동원씨는 지난달 30일 1심 선거공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및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같은 날 열린 1심 선거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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