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3일 택시기사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뇌경색 발생과 오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오씨는 2012년 6월부터 줄곧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근무조에 편성돼 하루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시간 오래 앉아 있을 경우 뇌경색을 부를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난원공개존·좌우 심방 사이에 구멍이 있는 질환)이 있고, 주치의 소견이나 법원 감정 결과에서 이 질환이 뇌경색 발병 경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오씨는 법인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회사 주차장에서 어지러움 등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공단에 산재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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