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檢, 기아차 압수수색…파견법 위반 수사 본격화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9-01-29 13:50:42 수정 : 2019-01-29 13:48: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기아차 사내하청 노조가 현대·기아차 경영진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아차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기아차의 파견법 위반 사건’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파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8일 수원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한가위 연휴 첫날 단식 농성 중인 현대·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기아차 박한우 사장을 수원지검에 파견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25개사에 대해 파견법 제5조 5항과 제7조 3항 위반으로 판단했고, 현대그린푸드 등 4개사는 적법도급으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히 고용노동청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15년 7월 “정 회장이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사내하청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멈추기는 커녕 확대하고 있다”며 정 회장과 박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4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기아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소송 참가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전국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그룹 불법파견 사건을 담당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 검사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수사의 재개를 바라는 목소리가 컸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기아차의 파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후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청의 송치 이후 관련사건들을 검토했고 지난 28일 압수수색에 나갔다”며 “지금까지 기아차 파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