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파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8일 수원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한가위 연휴 첫날 단식 농성 중인 현대·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연합뉴스 |
앞서 노조는 지난 2015년 7월 “정 회장이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사내하청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멈추기는 커녕 확대하고 있다”며 정 회장과 박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4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기아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소송 참가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기아차의 파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후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청의 송치 이후 관련사건들을 검토했고 지난 28일 압수수색에 나갔다”며 “지금까지 기아차 파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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