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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성폭행 체포, 용의자 평범한 가장이라며 보석 요청

입력 : 2019-01-24 10:24:12 수정 : 2019-01-24 0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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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여성을 성폭행해 아이를 출산케한 남성이 체포됐다.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히게 했던 식물인간 상태였던 환자를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범인이 붙잡혔다.

지난달 29일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의 해시엔다 요양병원에서 14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직원들은 환자가 출산하기 전까지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 의식 불명의 환자가 출산했다는 것 자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에 피닉스 경찰은 "환자는 움직일 수 없었고, 의사 소통을 할 수 없었다. 무력한 희생자였다"면서 요양병원의 모든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DNA 샘플 채취에 나섰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성폭력과 항거불능 성인 학대 등의 혐의 한 보조간호사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제리 윌리엄스 피닉스 경찰국장은 "보조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36세 남성 네이선 서덜랜드를 체포해 수감했다"면서 "그의 DNA와 태어난 아기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왔다"고 밝혔다.

서덜랜드는 현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경찰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은 서덜랜드에게 현금 50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됐으며, 전자 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서덜랜드 측은 전과가 없고,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을 둔 아버지인 점을 들어 보석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DNA이외에는 증거가 없다. 다시 DNA 검사를 할 것"이라면서 "모든 피고인들처럼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상태"라고도 했다. 


해시엔다 요양병원 측은 범인의 검거 소식에 성명서를 내놨다. 우선 서덜랜드를 채용할 때 광범위한 배경 조사를 실시했었다면서 체포 소식에 즉시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허가 있는 보조 간호사가 보호해야 할 환자에 피해를 줬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미안하다"며 "환자와 그의 가족, 지역 사회에게도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유튜브 'CBS Eveni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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