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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태 前대법관 , 오늘(23일)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 … 추가된 혐의는?

입력 : 2019-01-23 13:55:45 수정 : 2019-01-23 13: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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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박병대(위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전 대법관이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23일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박 전 대법관은 심문이 끝난 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어떤 부분에 대해 다툴 계획이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에 입장했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등을 지내며 재판 개입 및 판사 블랙리스트에 관련한 혐의로 작년 11월18일 역대 대법관 중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공개 소환됐다. 그해 12월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의 소송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직접 재판을 담당한 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을 추가했다.

박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30여차례 공범으로 명시된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임 전 차장의 직속 상관으로 일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 논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진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관여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들어 사법농단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하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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