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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당사자 박근혜·양승태, 같은 구치소에 머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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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2 19:28:54 수정 : 2019-01-22 18: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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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결백을 호소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영장 발부 여부는 물론 양 전 대법원장이 대기할 인치 장소가 어디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명재권 부장판사와 허경호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 검찰 출신의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25기수 아래 후배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영장심사를 마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여기엔 양 전 대법원장과 ‘재판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용돼 있다. 이로써 전직 사법부와 행정부 수장이 같은 구치소에 나란히 머무는 헌정 사상 첫 사례가 기록되게 생겼다.

앞서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인치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10층 특별조사실이었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인치 장소는 법원에서 정하는데 통상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구치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확보에 수사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영장 발부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검찰은 영장심사에 수사를 맡은 특수부 소속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를 투입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구속 여부는 23일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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