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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장 복지비 부담 호소에…문 대통령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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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1 21:05:22 수정 : 2019-01-21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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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과도한 복지비 분담 문제를 대통령에게 호소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해보자”고 직접 응답했다.

21일 부산 북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8분쯤 정 구청장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편지를 보내셨네요”라고 운을 띄운 뒤정 구청장에 관련 설명을 들었다. “부산 북구의 화명 신도시에 젊은 층이 많이 유입돼 취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냐”는 등 구체적인 재정 상황을 물었다.

정 구청장은 “취득세와 주민세는 시비로 편입되고, 구비는 재산세 밖에 없어 많지 않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자주도가 40% 미만인 곳도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냐”고 물었고, 정 청장은 “그럴 것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국가 부담분을 늘려주는 것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13분여간 정 구청장과 통화한 문 대통령은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해보자”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 청장의 편지를 공개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지난 16일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실로 편지를 보냈다. 북구 기초연금 부담률이 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초연금 부담률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이다. 올해 북구의 본 예산은 4125억원인데 복지 관련 예산이 2945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26.8%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해마다 지급된다.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부담률은 기초단체 재정자주도와 노인 비율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편지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사실상 노인 비율을 기준으로만 부담률을 결정하고 있는 모순점을 지적했다.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자체 부담률이 1%, 14~20%면 부담률이 4%, 14% 이하면 부담률이 9%다. 북구 노인 인구는 4만1000여명으로 전체 인구(30여만명)의 13.5%이다. 부담률 9%를 적용하면 북구의 기초연금 부담액은 79억5500만원이다. 이는 부산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북구 한 관계자는 “세입은 적은데 복지비 비중이 늘어나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지자체의 호소에 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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