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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범죄·이혼 사건 돈 된다" 변호사들 치열한 수임경쟁

입력 : 2019-01-21 18:03:49 수정 : 2019-01-21 2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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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이 가져온 업계 신풍속도 / 형사·가사법·이혼 전문 변호사 / 작년 933건 등록… 2010년 10배 / 전문카페 만들어 소개·알선까지
변호사 업계 불황으로 변호사들이 이른바 ‘돈이 되는’ 성범죄와 이혼, 가사 사건에 대거 몰리고 있다. 21일 본지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입수해 분석한 ‘전문변호사 등록현황’에 따르면, 성범죄와 이혼 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가사법, 이혼 전문변호사 등록 건수는 지난해 933건으로 2010년 96건 대비 10배가량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건수가 725건에서 2361건으로 3배 정도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특정분야 전문 변호사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만큼 성범죄·이혼 분야 경쟁도 치열해져 변호사들은 성범죄 전문 카페에 ‘외도자 위치추적 지도’까지 만들며 사건수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온라인상에서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방법 등을 공유하는 A카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회원 수 3000명가량을 보유했던 A카페는 아동·청소년 성 매수,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 유형별로 반성문과 탄원서 예시를 공유했다. 해당 카페는 변호사들이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법률상담은 물론 제휴 등 방식을 통해 사건을 수임했다.

회원 수 약 6500명을 확보한 B카페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B카페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노하우로 ‘사건 이전 정신병 관련 진료확인서도 제출하라’ 등 정보를 제공했다. B카페도 성범죄 가해자가 상담을 원하면 특정 변호사와 연결을 시켜줬다.

이에 대한변협은 해당 카페에서 운영진 등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34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변협은 약 2주에 걸친 조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변협 관계자는 “사건 수임이 아닌 광고 대가로 볼 수 있는 금품이라서 금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카페 회원 수는 오히려 변협 조사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 만에 7400명가량으로 더 늘었다. 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어 ‘성범죄’로 카페를 검색하면 A, B카페와 유사한 카페 10여개가 노출됐다. 지난해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대한변협에 일부 변호사들이 성범죄 사건 수임을 위해 피해자의 연령, 사건 당시 상황 등이 적시된 판결문까지 인터넷에 올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 법무법인에서 운영하는 이혼 전문 C카페도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회원 수 4만명가량인 C카페는 ‘외도자 등록 지도’를 올려 입소문을 탔다. 회원들은 카페가 제작한 지도에 불륜이 의심되는 배우자와 외도 상대자 등의 거주지와 회사 위치는 물론 사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노출했고 회원들끼리 이를 공유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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