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또 훈련 중인 학생을 불러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성기를 붙잡고 "이것이 내 것이다. 기여, 아니여?"라고 물은 혐의도 받았다. 폭행과 추행 피해자들은 모두 남학생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단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를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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