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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죄로 17년 복역 뒤 지인 살해…검찰, 사형 구형

입력 : 2019-01-18 15:39:42 수정 : 2019-01-18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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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누범기간 중 원한 관계없는 피해자 무참히 살해"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65)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누범기간 중 무참히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 49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A(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 현장에 있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나를 자극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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