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65)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누범기간 중 무참히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 49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A(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 현장에 있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나를 자극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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