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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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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8 15:43:10 수정 : 2019-01-18 15: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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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록 재산을 신고하면서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다"며 "재산이 37억원에 이른다는 것과 (40억원에 이르는 채무로 전 재산이) 마이너스 4000만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시장 측은 재산등록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장의 아들이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 직후 우 시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으며, 한 측근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기소됐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 지난달 초 선관위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안,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해 우 시장을 기소했다.

우 시장은 법정에서 "채무 누락 사실을 인정한다. 아랫사람들에게 맡긴 일이었는데 꼼꼼히 챙겨봤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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