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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소' 김동현·혜은이 부부, 소속사 대표에게 각각 1억·3000만원 빌렸는데…?

입력 : 2019-01-18 16:39:36 수정 : 2019-01-18 16: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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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혜은이(사진 아래)와 그의 남편인 배우 김동현(〃위)이 또 다시 송사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김동현은 지난 달 7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한달여 만에 다시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혜은이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고소 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김동현의 소속사 대표는 두 사람에게 각각 1억여원과 3000만원이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조이뉴스24에 따르면 김동현의 소속사 노석 대표는 지난 달 김동현이 자신에게 빌려간 돈 1억1000여만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김씨에 대한 고소장에서 "김동현이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총 1억1436만원을 빌려간 뒤 수차례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속여왔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노 대표는 이달 중순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표는 김동현뿐 아니라 혜은이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혜은이는 노 대표에게 공연을 핑계로 30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표 측은 당시 얘기됐던 공연과는 별개로 빌려준 돈이었고 공연과 관련한 계약서도 없다는 입장이다.

노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김동현에게 돈을 빌려준 뒤 수백 차례 돈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씨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돼도 각종 이유를 들면서 2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노 대표에 따르면 김씨는 한 푼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앞서도 김동현은 2009년에도 건설사업 대출금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4년 사기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또 2016년 사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김동현은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노 대표는 인터뷰에서 "김동현은 그동안 수백 번에 걸쳐 각종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뤄왔지만 이는 전부 거짓이었다"라며 "입증할 증거들도 모두 갖고 있다. 심신이 지친 상태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혜은이의 경우 공연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연 관련한 미팅을 두 번 정도 같이 했을 뿐이고 돈이 필요하다고 해 얘기 중인 공연과는 별도라고 확인하면서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공연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속사 대표의 주장에 김동현 혜은이 부부 측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동현은 1970년부터 연극계에 발을 디뎠고, 1975년 MBC 7기 공채 탤런트 시험에 합격하며 본격 방송계에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제1 공화국', '아내의 유혹', '광개토대왕', '사랑했나봐' 등에 출연했다. 

혜은이는 1975년 1집 '당신은 모르실 거야'로 데뷔한 이후 2, 3집이 대성공을 거두며 1970년대 대표 가수로 큰 인기를 누렸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TV조선'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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