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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면 '과잉진압' 안 쏘면 '소극 대처'… 테이저건 논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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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7 14:39:35 수정 : 2019-01-17 1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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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흉기 난동' 경찰 대응 도마에 / 과거 진압 과정서 사망·실명 등 사고… 자칫하면 비난에 손배소까지 / 지난 15일 테이저건 등 사용 요건 완화 개정안 발의 지난 13일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벌어진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난동 영상은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는데, 경찰이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판결에 따르면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잉진압’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 2016년 1월 대법원 2부는 흉기 없는 가해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2014년 2월 경찰은 “남편 A씨가 자신을 폭행한다”는 아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가해자인 A씨는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며 경찰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다. 경찰이 위협적인 행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했지만 A씨는 더 흥분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체포했고 남편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테이저건은 경찰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가해자가) 흉기도 들지 않고 직접적으로 경찰관의 신체로 가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1년에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의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 사망한 흉기난동자 B씨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2011년 7월 인천지법 민사11부는 “경찰이 무리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남편을 숨지게 했다”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사망한 B씨는 2010년 5월 오후 인천시 부평구 집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부인을 찾아달라”며 행인에게 난동을 부리고 자해를 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의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왼쪽 옆구리를 찔려 숨졌다.

당시 재판부는 “테이저건은 방어적인 성격의 다른 장구와 달리 상대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격도구”라며 “무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용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망자가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흉기로 실제 행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테이저건 사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유튜브에 올라온 ‘암사역 칼부림 사건’이란 제목의 영상. 흉기를 든 한 남성이 경찰관과 대치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2013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테이저건으로 실명당한 피해자 C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사고지역을 관할한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이 테이저건 사용법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013년 4월 남편과 식당에서 다투던 C씨는 경찰이 출동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발사돼 왼쪽 실명했다.

인권위는 “최근 피해가 발생한 대구지역에서 테이저건 사용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테이저건 오발사고는 인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경찰관의 적절한 대처 능력과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찰이 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경우 과잉진압 논란이 늘 따라다닌다. 경찰이 가해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렇다 보니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무능한 경찰관이 되는 게 낫다”는 푸념이 나온다고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지난 15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테이저건 등 경찰장구 사용 요건을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테이저건 및 삼단봉은 현행범 또는 중범죄자(징역 3년 이상)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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