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출석해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4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15일 나머지 조사를 한 후 이틀간 진행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11시를 넘긴 늦은 시각까지 조서 내용과 문구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상당한 시간을 들였지만, 모두 마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이날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나머지 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전날 곧바로 출석해 열람을 완료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변호인 일정상 어렵다는 의사를 표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어 조서 열람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서 열람을 진행했다. 당시 조사는 11시간10분 가량 진행됐고 조서열람은 이틀간 최소 13시간 동안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양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했고 15일 남은 조사를 한 후 조서열람을 진행했다. 조사는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다음날에는 오전 9시20분께부터 오후 2시께까지 이뤄졌고, 그 뒤 조서를 열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검토에 상당 시간을 쏟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영장심사와 재판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질문과 자신이 답한 내용을 촘촘히 살펴보면서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에서 본격적인 공방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첫 조사 후 "소명할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개입 혐의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혐의 등 각종 의혹들을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등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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