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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날아오는 적십자 용지… 내 주소·이름 어떻게 아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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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7 11:19:27 수정 : 2019-01-17 15: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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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내 주소를 알고 보내는 거죠?”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주 우편함을 확인한 뒤 의아해졌다. 매년 배달되던 적십자회비 납부 지로 용지(사진)가 새해에도 어김없이 날아와있던 것. 예년에는 무심하게 책상에 놔뒀는데 이번에는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해지는 시대다. 누군가 내 주소와 이름을 알고 우편을 보내는 게 썩 달갑지 않았다. 지로 용지를 일일이 폐기하는 것도 번거롭다. 개인 정보가 쓰인 우편물은 일일이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넣기 때문이다. 김씨는 “납부 의무가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독촉장을 받는 기분”이라며 “웬만한 청구서는 모바일·이메일로 받는 시대에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배달되는 것도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십자사는 남다른 기관이라 내 주소를 아는 건가요”라며 갸우뚱했다.

적십자회비 납부 용지는 대부분의 세대주에게 배달되지만, 어떤 근거로 이 용지가 발급되는지 정확히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김씨처럼 무심히 넘겨보는 이들도 상당수다.

17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세대주의 이름·주소를 정부로부터 전달 받아 모금활동을 할 수 있다. 근거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적십자사 측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회원모집·회비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며 “개인의 경우 만 25세 이상, 75세 미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2015∼2017년 평균 모금액 1031억원 중 적십자회비는 486억원, 47%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443억원을 모금했다.

1949년 공포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1항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 1항은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요청자료 범위는 세대주의 성명·주소,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사업주의 상호와 주소다.

적십자사는 1952년부터 회비 모금을 시작했다. 2000년 전까지는 모금위원인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일일이 각 집을 방문해 회비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현금 분실 우려, 영수증 미발급 문제 등으로 2000년대부터는 지로 제도가 도입됐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지로 상단의 홍보란을 통해 ‘자율적 참여’ 문구를 명기해 세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적십자회비는 지로 외에도 간편결재, 가상계좌, 편의점 납부, 직접 전달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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