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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평균 55만원 환급받고, 85만원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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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7 09:53:53 수정 : 2019-01-17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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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인원이 1200만3000여명, 세금을 추가 납부한 인원은 321만9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환급받은 인원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인원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환급 받은 인원은 1인당 평균 55만2000원 정도를 돌려받았고, 추가 납부한인원은 평균 85만2000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인원은 1200만3526명으로 총 환급 금액은 6조6277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추가 납부한 인원은 321만9519명으로 총 추가 납부 금액은 2조7431억2800만원이었다.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인원 중 111만8574명은 모두 2조2873억4700만원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을 따지면 204만5000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급여 상위 10% 해당하는 인원 중 59만9444명은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총 추가 납부 금액은 1조8908억6600만원이고, 1인당 평균을 따지면 315만4000원이었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1183만3127명이 6조388억400만원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51만원 정도를 돌려 받은 것이다. 추가 납부 인원은 300만1161명으로 모두 2조3422억3800만원을 냈다. 1인당 평균 78만원 정도를 추가로 낸 셈이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전년보다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이 각각 4만2000원, 7만2000원 늘어난 수치다.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는 세금 또는 추가 납부 세금을 두고 ‘13월의 보너스’, ‘세금 폭탄’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환급받는 세금은 본인이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보너스’가 아니라 그동안 세금을 더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환급이 많은 사람은 이자 비용 등을 따진다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이 돌려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추가 납부의 경우에도 평소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납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도하게 환급을 받거나 과도하게 추가 납부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절세 가이드 등을 참고해서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를 사용한다든지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 등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며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간소화 자료에서도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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