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0시 50분께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B(25)씨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다.
그는 거리에 소변을 봤고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경범죄 범칙금 처분을 내리자 이러한 행동했다.
그는 또 행인에게 달려들어 발길질하며 '부모가 불쌍하다' 등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초조사만 마치고 귀가한 A씨를 다시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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