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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방뇨 범칙금에 격분…신고자 엉덩이 걷어찬 40대 입건

입력 : 2019-01-17 09:17:03 수정 : 2019-01-17 0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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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노상 방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취객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50분께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B(25)씨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다.

그는 거리에 소변을 봤고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경범죄 범칙금 처분을 내리자 이러한 행동했다.

그는 또 행인에게 달려들어 발길질하며 '부모가 불쌍하다' 등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초조사만 마치고 귀가한 A씨를 다시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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