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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검찰화' 법무부, 잇단 인사 '잡음'

입력 : 2019-01-16 17:49:01 수정 : 2019-01-16 22: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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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 출신 범죄예방국장/ 감봉 처분 등 전력 서기관 2명/ 승진·전보 대상자에 포함시켜/“담당국장 논문 쓸 때 도움 받아”/ 일각서 ‘특혜성 인사’ 의혹 제기/ 당사자들은 “공정한 인사” 일축
탈검찰화를 시도하는 법무부가 내부 인사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한쪽은 특혜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반대쪽에선 공정한 심사를 거친 결과란 입장이 팽팽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오는 21일자로 상반기 승진·전보 등 4급 이상 공무원 28명에 대한 인사를 할 예정이다. 범죄예방정책국은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공언하면서 지난해 4월 행정고시(보호관찰직)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 국장으로 임명됐고 부장검사가 맡던 보호법제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등 과장 직위도 일반직으로 바뀌었다.

논란은 승진·전보 대상자 중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B서기관과 C서기관이 포함되면서다. 법무부 본부 소속 B서기관은 이번 승진·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C서기관도 보호직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방소재 한 보호시설 원장으로 내정됐다. 이에 일부 법무부 직원이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B, C서기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B서기관은 지난해 정기종합감사에서 2016년 수도권 소재 보호관찰소 소장으로 재직 중 직원 인사평정 임의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보호관찰소 소장은 산하 보호시설 직원들의 평정을 변경하려면 시설과장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B 서기관의 부하직원이 임의로 서명했다. 당시 감사담당관실 한모 사무관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되레 한 사무관은 감사 고충을 토로했고 돌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C서기관도 2017년쯤 감사원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조사과정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2회가량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고 강의료 약 3000만원을 받은 점이 발견됐다. 당시 그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은 문제가 발견된 B, C서기관이 승진·전보자 명단에 포함된 것을 문제 삼고 나섰다.

국장과 이들의 관계가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주장도 한다. 한 법무부 직원은 “해당 국장은 여러 책과 논문을 썼는데 이 과정에서 B, C서기관으로부터 외국자료 번역과 자료 정리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탈검찰화 이후 여러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한 인사’라고 반발한다. 해당 국장은 “인사조치는 업무상 문제 혹은 음주운전, 성추행 같은 때 이뤄진다”며 “(B, C서기관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과거 사안까지 다 보고가 됐고 인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B서기관도 “성과 등을 인정받아 이뤄진 인사”라며 “임의 서명 건도 (담당자의) 사후 서류처리상 문제였다”고 말했다. C서기관의 경우 소속기관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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