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오는 21일자로 상반기 승진·전보 등 4급 이상 공무원 28명에 대한 인사를 할 예정이다. 범죄예방정책국은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공언하면서 지난해 4월 행정고시(보호관찰직)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 국장으로 임명됐고 부장검사가 맡던 보호법제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등 과장 직위도 일반직으로 바뀌었다.
논란은 승진·전보 대상자 중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B서기관과 C서기관이 포함되면서다. 법무부 본부 소속 B서기관은 이번 승진·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C서기관도 보호직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방소재 한 보호시설 원장으로 내정됐다. 이에 일부 법무부 직원이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B, C서기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B서기관은 지난해 정기종합감사에서 2016년 수도권 소재 보호관찰소 소장으로 재직 중 직원 인사평정 임의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보호관찰소 소장은 산하 보호시설 직원들의 평정을 변경하려면 시설과장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B 서기관의 부하직원이 임의로 서명했다. 당시 감사담당관실 한모 사무관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되레 한 사무관은 감사 고충을 토로했고 돌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C서기관도 2017년쯤 감사원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조사과정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2회가량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고 강의료 약 3000만원을 받은 점이 발견됐다. 당시 그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은 문제가 발견된 B, C서기관이 승진·전보자 명단에 포함된 것을 문제 삼고 나섰다.
국장과 이들의 관계가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주장도 한다. 한 법무부 직원은 “해당 국장은 여러 책과 논문을 썼는데 이 과정에서 B, C서기관으로부터 외국자료 번역과 자료 정리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탈검찰화 이후 여러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한 인사’라고 반발한다. 해당 국장은 “인사조치는 업무상 문제 혹은 음주운전, 성추행 같은 때 이뤄진다”며 “(B, C서기관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과거 사안까지 다 보고가 됐고 인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B서기관도 “성과 등을 인정받아 이뤄진 인사”라며 “임의 서명 건도 (담당자의) 사후 서류처리상 문제였다”고 말했다. C서기관의 경우 소속기관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