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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인데 술·담배·떡볶이…' 황제보석 논란에 이호진 "술집 가본 적 없다" 반박

입력 : 2019-01-16 16:03:36 수정 : 2019-01-16 16: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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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를 즐긴다며 '황제 보석 논란'(사진 왼쪽)에 휩싸였던 이호진(〃오른쪽)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2011년 기소된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7여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술·담배를 즐긴 정황이 드러나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지난달 14일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된 이 전 회장은 "술집에 가 본 적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라 벌금 70억원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피고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제보석 논란을 두고 "이 전 회장은 보석 허가를 받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과 담배를 하는 등 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하고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라며 "재벌의 법 경시 태도가 또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술·담배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은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저는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을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고 술집에 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이후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며 "세상이 변하는 데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이 전회장은 "막내인 제가 선대의 '산업보국' 뜻을 제대로 잇지 못해 정말 부끄럽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모친의 사망을 언급하며 "수감생활 중 병을 얻으셨고, 치료 과정에 유언 한 마디 못 남기시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오전10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로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아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 건강상 이유로 그해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12월 항소심(2심)에서는 징역 4년6개월 벌금 1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8월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으로 감형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았지만 재수감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해 이 전 회장은 현재 세번째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시민단체와 KBS 등은 간암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상태로 재판 중인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된 정황을 전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여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같은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같은해 12월14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이 전 회장은 7년9개월 만에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KBS 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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