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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벌금 800만원

입력 : 2019-01-16 14:48:40 수정 : 2019-01-16 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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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 부정처사, 체육회직원 채용압력 혐의는 모두 무죄 / 재판부 “후보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된다”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영(66)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구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알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시장이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김병국(62) 전 천안시체육회상임부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고 판시했다. 정치후원금은 후원회나 후원회가 지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후보자가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위법이다는 판결이다.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천안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채용압력)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병국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체육회 직원 부당채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기 어렵다"며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김 전 부회장이 몇시간만에 다시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무죄편결 사유를 밝혔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불법 정치자금을 결코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통해 규명하고 시정은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글·사진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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