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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10년 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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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6 14:37:55 수정 : 2019-01-16 1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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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16일 지난 2009년 발생한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 박모(50)씨에 대해 강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됐다.

경찰은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박씨의 차량 운전석과 좌석, 트렁크 등과 옷에서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증거로 제시했다.

A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도 박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셔츠 실오라기를 찾았다.

경찰은 또, 동일 조건하의 동물 실험 결과 실종 직전 피해자가 먹은 음식과 음주량이 부검 당시 위 내용물 등과 일치하는 점에 비춰 A씨 사망 시기를 실종 당일인 2009년 2월 1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와 당시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 TV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박씨의 차량에서 A씨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 지난달 21일 박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현재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범행 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차량이 피의자가 운행한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사체에서 피의자 의류 섬유와 유사한 면 섬유가 발견됐다는 감정 결과는 유사하다는 것일 뿐,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과 검찰은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해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증거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재청구하자 법원은 지난 달 21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한을 풀기 위해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공소 유지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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