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장판사는 "누구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년간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13명의 취업을 알선해 그 대가로 1인당 1일 1만5천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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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6 11:10:44 수정 : 2019-01-16 1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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