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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건물 무단침입한 60대 음주 운전자 징역형

입력 : 2019-01-16 10:16:58 수정 : 2019-01-16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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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과 다수, 주거침입 정황도 불량"…법정구속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피해 다른 사람의 건물을 무단침입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침입의 정황 역시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0시 20분께 청주시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청주시 흥덕구에서 서원구까지 약 7㎞에 이른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인근 건물 안에 무단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7∼2013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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