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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하죠"…서영교 의원, 강제추행미수 혐의 받은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의혹

입력 : 2019-01-16 10:02:11 수정 : 2019-01-16 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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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추행미수 등의 혐의를 받은 지인 아들의 재판을 두고 판사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로,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재판에서는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내용을 곧바로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서 의원의 청탁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 의원에게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난 이씨 부친과 김 부장판사의 진술,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법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박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청탁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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