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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작…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은?

입력 : 2019-01-15 17:52:27 수정 : 2019-01-15 1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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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번 연말정산 처리 '꿀팁'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며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지난해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소 변경이나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회사에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이직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난임 수술비 등 일부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15일부터 오는 17일 사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 빠진 자료 제출을 안내한다. 

20일 이후에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면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 콘택트렌즈,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의 영수증도 별도로 수집 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항목 중 하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다.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높은 수준이다. 직불·선불 카드 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이 경우 연 최대 9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추가 증명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고 예상 세액도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만약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중 담당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해 빠진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토록 하면 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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