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 올해부터 포함… 최대 100만원 / 조회 안 되는 의료비 별도 신고 / 개통 첫날 오류 이용자들 분통 ‘13월의 보너스일까, 세금 폭탄일까.’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도 공제목록에 추가되는 등 달라진 내용이 적지 않다.
|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오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 올려진 유의사항을 읽고 있다. 하상윤 기자 |
국세청은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 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도 공제목록에 신규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하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관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공제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의료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통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를 PDF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