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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되려면 이것만 기억하자

입력 : 2019-01-15 18:32:59 수정 : 2019-01-15 2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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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 올해부터 포함… 최대 100만원 / 조회 안 되는 의료비 별도 신고 / 개통 첫날 오류 이용자들 분통 ‘13월의 보너스일까, 세금 폭탄일까.’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도 공제목록에 추가되는 등 달라진 내용이 적지 않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오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 올려진 유의사항을 읽고 있다.
하상윤 기자
국세청은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 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도 공제목록에 신규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관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공제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의료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통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를 PDF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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