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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방지하는 '차별금지법' 10년 넘게 제자리인 이유

입력 : 2019-01-14 21:00:00 수정 : 2019-01-14 2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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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파시즘] 조혜인 변호사 인터뷰
유엔은 16년째 한국정부에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 등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유엔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국사회의 인권의식을 비판했다. 이주민 혐오와 난민·남녀갈등 같은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은 극단으로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은 요원한 상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왜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 차별금지법 막는 ‘반대의 목소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혜인 변호사는 1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두려워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넘게 제정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안을 마련했지만 표심을 두려워 한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권고하는 유엔에 한국정부는 ‘반대 목소리’ 때문에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단체와 보수 개신교 단체, 재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매번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유엔은 “평등에 반대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시급하게 제정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 조혜인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제공
조 변호사는 “일부 종교단체에서 과잉대응을 하는 측면이 있다”며 “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종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처음엔 종교계 내부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는데 10년간 이슈화하면서 점점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법”이라며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지만 한국같은 경우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큰 법이 돼 버렸다”고 아쉬워했다.

◆ ‘사회적 혐오’ 예방하려면 차별금지법 절실

그는 ‘혐오’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사회적 혐오의 가장 밑바닥에는 구조적인 차별의 문제가 있다”며 “혐오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차별이 어떻게 제도 속에 녹아있고 이걸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가 중요한데 이를 다루는 게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모두가 혐오의 피해자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뒤죽박죽인 상황”이라며 “법을 통해 차별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이에 대한 인지가 있다면 혐오(현상)의 극단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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