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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하이 최저임금 3400원… 중국도 최저임금 인상이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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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3 15:39:48 수정 : 2019-01-13 1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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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맡아온 중국에서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주요 카드로 꺼내 들었다. 단순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거나 경제적인 정책으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보장 및 복지 강화의 측면으로 접근이 이뤄지는 셈이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겨울호에 실린 ‘중국의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그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21위안(3466원), 월급 기준 2420위안(39만9421원)이다. 10년 전인 2008년(월 960위안)에 비해 약 2.5배 인상된 수준이다.

상하이는 1993년 중국에서 최초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했다. 첫해에는 월 210위안으로 책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25년간 24회 인상이 이뤄졌고, 연간 평균 인상률은 10.27%였다. 최대 인상 폭은 1999년으로 30.15%였다.

상하이의 월 평균 임금은 1994년 619위안에서 2017년 7258위안으로 11.7배 인상됐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10위안에서 2420위안으로 11.5배 증가했다. 상하이의 최저임금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월 평균 임금의 33.3%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은 1984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최저임금제를 승인한 데 이어 1994년 ‘기업 최저임금규정’을 발표하며 제도를 공식 시행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에는 국가 단위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했다. 이로 인해 현재에도 중국의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인상 주기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소득 격차가 더 커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4년 최저임금규정을 반포해 31개 성·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산출 및 조정 기제를 공식화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은 상근제 근로자,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각각 적용된다. 여기에는 지역의 소비·가격 지수를 비롯해 사회보험료, 주택기금, 평균 임금,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는 게 보통이다.

중국 최저임금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같은 지역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을 5∼6등급으로 나눠 시행한다는 것이다. 1등급이 도심이라면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방식이다. 아울러 각종 보험료의 적용 여부도 다르게 적용된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단순히 근로자의 소득 증대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8583달러(약 957만원)로 조만간 ‘1인당 GDP 1만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은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대규모의 저임금 근로자였다. 농민공이 대거 유입된 광둥성에서 과거 10여년간 해당 지역에 대한 이들의 기여도는 GDP의 25% 정도였지만 소득은 최저임금 언저리를 맴돌았다.

결국 중국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깔린 셈이다. 중국 정부는 2011년 12차 5개년 계획인 ‘민생개선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이상 인상하고 최저임금이 해당 도시지역 평균 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2013년에도 같은 내용을 발표했고, 2017년에는 공산당 19대 보고에서 일자리 질과 국민소득 수준 향상 및 소득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측면과 함께 정부가 기업·노동시장에 개입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 하지만 1990년 0.343이었던 중국의 지니계수가 2000년 0.417로 상승한 데 이어 0.4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득 격차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유멍 난징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현 단계 개혁의 중심인 평등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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