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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치매보험 출시 잇따라… 선택시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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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2 12:14:58 수정 : 2019-01-12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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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가입한 보험이 중증치매만 보장받는 상품이기 때문이었다.

치매보험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험 상품이다.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치매보험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매보험을 선택할 때 보장 범위, 보장 나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치매보험을 출시했거나 출시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등이다. 앞서 지난해말에는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DB생명이 치매보험을 내놨다.

치매보험은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 진단금과 간병비, 월 생활비 등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들 보험을 선택할 때 경증치매도 보상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는 경증치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전체 치매환자 중 경증치매가 97.9%(2016년 기준)로 대부분이다.

경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임상치매(CDR)척도 1~2점에, 중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판매 중인 치매보험은 134개(특약포함)인데, 이 가운데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은 82개다.

경증치매를 보장하더라도 치매 진단확정 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다.

또한 금감원은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것을 권했다.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판매 중인 치매보험 상당수가 90세∼100세까지 보장되지만 80세까지만 보장되는 상품도 있다.

목돈 마련 목적으로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무해지환급형의 경우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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