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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교사한 곽씨에게 주거침입죄 추가 판결

입력 : 2019-01-10 17:55:46 수정 : 2019-01-10 22: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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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사진)의 남편인 미술감독 고모씨를 청부 살해토록 교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곽모(41)씨에게 공동주거 침입죄가 하나 더 추가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와 그의 부친(74)에게 각각 벌금 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곽씨는 자산가인 할아버지 주택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이전했지만 인도를 거부당하자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곽씨는 아버지와 함께 조부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해 종로구에 있는 조부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나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씨가 조부로부터 주택을 빌려 사무실로 사용하며 주택 인도를 거부하자 이를 빼앗으려했다. 

이후 곽씨 부자는 2017년 4월 17일 오후 8시쯤 고씨가 점유 중인 조부의 주택에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부를 찾던 중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조부가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택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들어갈 때 문이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곽씨는 2017년 8월 고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무기징역을 받았다. 아들의 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가담한 부친도 징역3년이 확정됐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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