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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재생에너지사업, 주민참여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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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1 03:00:00 수정 : 2019-01-10 09: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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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 확산을 위해선 대구시와 경북도가 분권·주민참여형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환경훼손·소음·사업부지 확보 등으로 최근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인근 주민과의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0일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에 따르면 나중규·설홍수 연구위원은 최근 대경CEO브리핑 자료를 통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확산방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벤치마킹모델로 미국 광역도시연합사례를 주목했다. 델라웨어주는 유가상승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문제가 발생하자 주정부차원에서 분권형 에너지체제구축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 에너지공사’를 설립했다.

공사는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사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금융모델’을 구축한 펜실베이니아주는 채권발행, 저리장기금융, 공동금융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해 주민의 호응을 얻어냈다. 워싱턴 DC의 ‘커뮤니티 솔라 모델’은 에너지회사와 지역민들이 협력해 태양광 발전소를 마을 주변에 조성했다. 주민들은 태양광 프로젝트의 지분을 매입하고, 생산된 전기중에서 해당 지분만큼 전력요금을 절감했다.

메사추세츠주는 ‘사회적 선택 집적 모델’을 통해 친환경 전력생산을 중개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조직, 전력공급 사업자로부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값싼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대경연측은 “미국의 성공적 사례는 에너지를 단순한 시장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이자 ‘공유재’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대구와 경북도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분권·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발굴해 주민갈등 최소화 및 지역민의 수익창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이익과 관련해선 “전남 신안군의 경우 개발사업이익의 30%를 사업자와 지역민이 공유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우리 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경연측은 지역민이 투자하는 ‘지속가능 에너지펀드’를 조성, 재생에너지 판매수익을 주민에게 재배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대구시와 경북도에 전체 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다는 점을 감안, 에너지센터·에너지 공사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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