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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악플러 고소 예고 "용서할 생각 없다"

입력 : 2019-01-09 14:08:48 수정 : 2019-01-09 1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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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오면서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사진)이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 성폭행 폭로에 댓글로 공격했던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해 7월 비공개 촬영회를 마련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투신 사망한 뒤 악플과 비난 여론에 시달린 바 있다. 당시 A씨는 유서에서 양예원의 폭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6)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는 이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앞서 최씨는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 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같은해 7월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넘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6년 8월 양예원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했으며, 같은해 9월~지난해 8월 13회에 걸쳐 여성 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수감 명령,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최씨는 사진 유포는 인정했으나,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찾은 양예원은 방청석 첫째줄에 앉아 최씨의 선고를 지켜봤다. 

변호인과 재판을 모두 지켜본 양예원은 법정을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라며 최씨 실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제 가족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했던 악플러들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며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아울러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하겠다"고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그는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서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지내는 분들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숨어도 된다"며 " 잘못한 것도 없다"고 위로했다. 

나아가 "제 인생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며 " 세상에 나와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호소했다. 

더불어 "용기내도 되고 행복해져도 된다"며 "진심이다”라고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응원의 말을 덧붙였다. 


지난해 5월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5년 있었던 '비공개 촬영회'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 중인 양예원. 양예원 페이스북

앞서 지난해 5월 양예원은 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성추행을 폭로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스튜디오 피팅 모델로 지원했으나 실제 촬영은 자물쇠로 잠겨 폐쇄된 공간에서 남성 20여명에게 둘러싸인 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 합의 없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야 했고, 강제 촬영과 성추행, 협박을 당했다고도 했다. 


이후 양예원은 A씨(사진 왼쪽)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조사했으며, A씨는 2015년 7월~9월 양예원과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 내영과 스튜디오 촬영과 관련한 계약서 등을 공개하며 추행이나 촬영 강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는 "양예원이 돈 때문에 합의 하에 자발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나아가 양예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해 5월 말부터 경찰 조사를 6차례 받은 A씨는 그해 7월9일 경기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모두 피해자 이야기만 듣는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 

결국 A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양예원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며 '마녀사냥 후폭풍'으로 번져갔다.
 
A씨의 사망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예원을 무고죄로 처벌해주세요', '양예원을 공개처형하라', '양예원을 법적으로 징역처벌하라' 는 등의 청원글이 다수 게재됐다. 또한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A씨 죽음에 대한 양예원의 책임 공방이 가열됐고, 양예원에 대한 '저격성' 비난글도 이어졌다.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의 두번째 공판을 방청한 뒤 피해자 양예원(오른쪽)과 이은의(〃 왼쪽) 변호사가 법원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5일과 10월10일 최씨에 대한 1·2차 공판에 각각 증인으로 참석했다.

양예원은 2차 공판에 참석한 뒤 "(악플로 인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며 "지금도 '살인자', '꽃뱀', '창녀'라고 불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매일매일 어떻게 살지, 또 어떻게 죽을지 고민한다"며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폭로와 A씨의 사망 후 악플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울지방경찰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모집책 최씨를 비롯한 촬영자 3명,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헤비 업로더 1명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날 실형을 선고 받은  최씨는 6명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양예원 페이스북·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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