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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고백으로 시작된 변화…문체부 성폭력 가해자에 징계 확대

입력 : 2019-01-09 11:39:43 수정 : 2019-01-10 0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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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고백에 문체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사진)의 성폭행 피해 고백으로 변화가 시작됐다.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조재범(왼쪽) 전 코치에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심석희가 만 17세였던 2014년 여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성폭행 피해가 계속됐으며, 국제대회를 전후로 집중 훈련을 하던 기간에도 피해를 봤다는 증언이 포함됐다. 

조재범 전 코치. 연합뉴스

심석희 측 법무법인 세종은 "범죄행위가 일어난 장소는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포함돼 있다"라며 "선수들이 지도자들의 폭행에 쉽게 노출되어있지만, 전혀 저항할 수 없도록 억압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허나 조재범 전 코치 측은 SBS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휴대폰과 태블릿PC 비밀번호 제공하는 등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성폭행 혐의는 전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사실 유무를 떠나 빙상계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사제 관계'와 '솜방망이 처벌'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파문 관련 브리핑에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건 보도 하루만인 9일 체육계 전수조사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석희 성폭행 사건과 관련, 유감을 표시하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와 체육계가 지금까지 마련해온 모든 제도와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증명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성폭력 가해자의 체육 관련 단체 종사를 금지하고 해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체육 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합동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성폭력 등 체육분야 비위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석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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