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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뇌물 수수'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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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4 14:59:04 수정 : 2019-01-04 1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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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 오는 25일 1심 선고 / 같은 날 김 지사 선고도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4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5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게 노력하고 보좌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김씨 등에게 보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보좌관이란 직무의 공공성과 그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500만원을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일당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선고할 예정이다. 같은 날 김 지사의 선고 공판도 예정돼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와 김 지사에게 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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