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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복귀 논란? "홈쇼핑 출연은 계약상 의무…마땅히 할 일"

입력 : 2018-12-27 17:39:10 수정 : 2018-12-27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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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측이 홈쇼핑 복귀 논란에 입장을 내놨다. SBS '미녀 공심이'

배우 견미리(사진)의 홈쇼핑 복귀 논란에 소속사 위너스미디어를 대리하는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혔다.

27일 견미리 측 변호인단은 공식 배포자료를 통해 홈쇼핑 복귀 논란에 대해 "아직 홈쇼핑 업무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견미리가 일방적으로 방송을 중단하게 되면 홈쇼핑으로 판매중인 제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체결한 계약을 지키는 것 역시 공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며 "일방적인 계약파기나 방송중단을 하는 경우 다른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견미리는 계약에 따라 방송을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논란에 대해서는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홈쇼핑에 출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했다. 

"쇼핑서 자진 하차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밝힌 후 "근거 없는 허위비방 및 악플에 시달리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기에 일시적으로 방송을 쉬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특히 견미리가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비난을 받는 것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견미리 역시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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