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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청와대 8시간 반 압수수색···PC 임의제출 형식"

입력 : 2018-12-26 21:11:16 수정 : 2018-12-26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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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두 곳 모두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이뤄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서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경호동 등의 시설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장소이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나와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된다"며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한 후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있으며, 특감반 사무실은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위치해 있다. 두 곳 모두 임의제출 형식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자료를 검찰이 확보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성동 특감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2016년 10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했지만 청와대의 거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 자료를 확보 했었다.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오늘 오전 9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청와대 연풍문으로 찾아왔다"며 "양측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키로 합의해 오후 5시30분까지 집행 작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 자료 요구 목록에는) PC가 들어있었다. 그 PC에 대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검찰이 가져 온 포렌식 장비로 그 PC를 압수수색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창성동 별관의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떻게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에 "창성동 별관도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경호동이 있는 시설로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포렌식을 한 PC가 2대 이상인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렇다. 복수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오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을 때 청와대 내부에서도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있었을텐데 소개해달라'는 주문에 "청와대 내부에서 특별히 복잡한 협의 절차를 거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전통보 여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사전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서로 떨어져 있는 창성동 별관의 특감반 사무실과 청와대 경내의 반부패비서관실 자료의 구체적인 임의제출 방식과 수색 과정에 대해 "검찰이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서 포렌식을 한 장소가 어딘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연풍문은 아침에 왔었던 장소일 뿐으로 연풍문 2층 커피숍에서 포렌식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오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을 때 청와대 내부에서도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있었을텐데 소개해달라'는 주문에 "청와대 내부에서 특별히 복잡한 협의 절차를 거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는데 절차가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와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합의를 보기 전까지의 청와대 내부의 협의 절차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에서 특별히 복잡한 협의 절차를 거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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