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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윤택 추가 성추행 혐의 무죄

입력 : 2018-12-20 19:17:15 수정 : 2018-12-20 1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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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와 고용·감독관계 없어”
극단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사진)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운영자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A씨와 이 전 감독이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A씨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데에 인적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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